2023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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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실수령액(월급제 중도퇴사 등)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무슨일을 하든 근로자는 시간당 이 돈을 받아야 하는게 2023년 대한민국 법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을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지급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둘다 위반할경우 두가지 모두 부과할수도 있구요.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미 고지시 과태료 100만원 2023년 최저임금 미지급시(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월급제로 변경할때 줄어드는 임금 그런데 이 최저임금이 시간당 계산하는데 시급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몇시간 일했으니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것은 계산하기가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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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최저임금 위반 내용정리 (2023년 기준)

최근 알바를 잠깐 하는 사이 월급제와 시급제에 대한 아이러니한 점이 있어서 포스팅해봅니다. 월급제로 급여를 준다고 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만약 나이가 어린경우 또는 근로기준법 등을 잘 모르는 경우 눈뜬채 당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주와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연을 끊어내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최저임금을 위반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급제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이유 제가 개인적으로 구직한 곳은 요식업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초기 구인광고에는 280만원 급여라고 나와있었지만 막상 면접을 가니 초기 2개월은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월급 260만원에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근로조건은 주 5일, 일일 총 12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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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계산법 (주5일 10시간 주휴수당 포함)

아직까지도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교묘하게 눈속임 한다든지 하는경우가 많으니 항상 근무하기전에 근무시간과 페이를 얼마 받을지 꼼꼼히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2023 최저시급 9,620원 2023년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그러면 하루 6시간 근무했을때 57,720원, 7시간 근무시 67,340원, 12시간 근무시 115,440원을 받아야 합니다. 6시간 → 57,720원 7시간 → 67,340원 8시간 → 76,960원 9시간 → 86,580원 10시간 → 96,200원 11시간 → 105,820원 12시간 → 115,440원 그리고 주 5일 근무시, 주 6일 근무시 받아야할 수당은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주휴수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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