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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실수령액(월급제 중도퇴사 등)

· 댓글개 · 디에이치리뷰어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무슨일을 하든 근로자는 시간당 이 돈을 받아야 하는게 2023년 대한민국 법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을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지급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둘다 위반할경우 두가지 모두 부과할수도 있구요.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미 고지시 과태료 100만원
  • 2023년 최저임금 미지급시(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월급제로 변경할때 줄어드는 임금

그런데 이 최저임금이 시간당 계산하는데 시급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몇시간 일했으니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것은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월급제로 돈을 받는 경우, 그리고 중도 퇴사할때가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들어 월급 260만원에 하루 12시간 (휴게시간 2시간), 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월급제를 적용할때 한달은 4.3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 260만원 ÷ 4.3주를 하면 한주에 604,651원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위의 경우 하루 12시간 근무지만 임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휴게시간 2시간을 빼면 실질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주 5일을 근무하니 50만원을 받아야 하구요. 그런데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5일을 일했지만 6일을 일한것처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주에 실제 50시간만 일했지만 60시간을 일한것처럼 쳐주는겁니다. 어때요 그러면 604,651 ÷ 60시간 = 하루에 10만원이니 최저임금 (9,620원 x 10시간 = 96,200원) 이상은 지급하는거죠?

 

그런데 예를들어 월급제로 돈을 받기로 하고 2023년 1월 25일부터 출근해서 1월치 돈을 정산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월급제의 경우 25, 26, 27, 28, 29, 30, 31일까지 총 7일을 일했지만 1월 월일수  31일로 나누면 260만원 × (7 ÷ 31일) 로 정산하게 됩니다. 7 ÷ 31일은 22.58% 입니다. 260만원의 22.58%는 587,096원이구요. 

 

어라? 7일을 일했는데 어떻게 70만원은 커녕 어떻게 60만원도 안될까요? 7일동안 하루에 12시간씩(휴게시간 2시간) 근무했다면 최소 70시간 어치 임금을 받아야 하고 이를 최저임금 9,620원 x 70시간으로 계산해도 673,400원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 보시다시피 월급제로 계산하니 7일을 일하고도 587,096원 밖에 안나오는겁니다. 587,096원을 7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8,387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한참 밑도는거죠.

 

회사 및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요구 하세요

이 경우 당황하지 말고 회사에 최저임금을 위반했으니 시간당 계산해서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지급하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되게 못된 회사들은 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순히 월급제로 적용해서 그렇다, 수습기간이라 그렇다 등 말도 안되는 변명을 갖다 붙입니다. 이게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과 관련된 법률을 잘 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알면서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급제로 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 9,620원을 하회할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소 9,620원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못된 사장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수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 검색해보시고 그러시는거예요?" 라고 말이죠. 그러면 당당히 노무사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꼬리 내리고 바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산해서 돈을 지급한다고 할것입니다. 이런경우는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덜 주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계략입니다.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이렇게 근로자의 임금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회사에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해당 민원을 넣으십시오. 더 이상 같잔지도 않은 사업주에게 이용당하지말고 법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이정도도 지급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일해야죠. 어디서 남의 근로를 빌려쓰면서 그 댓가도 지급하지 않는 버릇을 들인건지 법적으로 참교육 한번 당해야 합니다. 

 

대개 요식업에서 이런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왜냐면 요식업이 일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젊거나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요식업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종일 앉지도 못하고 12시간 이상씩 일하는 친구들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일입니다.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들은 본인들도 힘들어하니까 사람을 뽑으면서 그 임금마저 지급하지 않는 악덕 사기꾼인것입니다. 그러니 월급제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도퇴사나 일을 시작하지 얼마 안되서(1달 미만)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런 내용을 꼭 한번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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