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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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최저임금 위반 내용정리 (2023년 기준)

최근 알바를 잠깐 하는 사이 월급제와 시급제에 대한 아이러니한 점이 있어서 포스팅해봅니다. 월급제로 급여를 준다고 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만약 나이가 어린경우 또는 근로기준법 등을 잘 모르는 경우 눈뜬채 당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주와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연을 끊어내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최저임금을 위반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급제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이유 제가 개인적으로 구직한 곳은 요식업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초기 구인광고에는 280만원 급여라고 나와있었지만 막상 면접을 가니 초기 2개월은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월급 260만원에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근로조건은 주 5일, 일일 총 12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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