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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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게시간 내용정리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휴식을 위한 시간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내 모든 사업장은 그 규모와 상관없이 하루에 일정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들이 있는데 휴게시간은 국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알바든 계약관계와 상관없이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법정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이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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