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기타
  3. 부모급여 신청방법 등 내용 총정리

부모급여 신청방법 등 내용 총정리

· 댓글개 · 디에이치리뷰어

2023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가 부모급여 지급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원래 작년부터 0~1살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경우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지원해왔는데 2023년부터 이름이 부모급여로 바뀌고 지원금액이 늘어난것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 지원시작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 지원시작 [출처: 보건복지부]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만 0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선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60일이 지난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달부터 지원금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출생 60일이내 하는게 좋습니다. 출생 60일 이내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달부터 소급해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2022년 11월 30일에 출생했는데 아직 신고를 하지않았다면 1월 30일 이전까지 신청시 기존 11월, 12월분까지 소급해서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것이고, 2022년 10월 출생 아동의 경우 60일이 넘었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고 신청 해당월부터 지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과거 영아수당 → 현재 부모급여로 명칭 변경
  • 만 0살 70만원, 만 1살 35만원 지급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시 소급적용
  •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경우 소급적용 X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부모급여 주요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부모급여 주요내용 [출처: 연합뉴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출생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법원 사이트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시 제출할때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가정은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2023년 1월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출생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그 외 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지급
  • 과거 영아수당 수령하던 가정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됨
  • 2023년 1월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

 

현금이 아닌 보육료 바우처 신청시

한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 0세의 경우 70만원, 만 1세의 경우 35만원 지원인데 어린이집을 이용해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되면 0세의 경우 손해이고 1세의 경우 이득이 되는데요.

그래서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가 지원금보다 작기때문에 나머지 18만 6,000원은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반면 만 1세의 경우 35만원 지원이지만 어린이집 이용시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되니 그건 그대로 이득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경우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무엇이 더 유리한지 확인하고 변경하면 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시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 보육료 바우처 지급
  • 단, 만 0세의 경우 18만 6,000원 차액은 현금 지급됨
  • 만 1세의 경우 현금지원금 35만원보다 높아도 환수X
  • 본인에게 유리한제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전략적인 신청필요
  •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희망시 변경신청 필요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가구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수 있음
이모티콘창 닫기
울음
안녕
감사
당황
피폐

이모티콘을 클릭하면 이미지 주소가 복사되고, 이걸 댓글창에 붙여넣으시면 됩니다.